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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태수
작성일 개국618(2009)년 12월 3일 (목) 14:09  [미시(未時)]
ㆍ열람: 1822      
 
사이버 조선왕조 관보
 
대조선국 승정원 발행 - 행주서 정태수 - 관보 제061호 - 개국618(2009)년 12월 3일 갑자 - www.1392.org
 
 
제50차 소과 과거 입격자 발표
 
개국 618년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치뤄졌던 제50차 소과 과거 입격자 발표가 11월 28일 있었다. 생원시에는 종사랑 이수현 외 1인이 이등의 성적으로 입격하였으며 진사시에는 유학 채홍병 외 5인이 입격하였다. 훈련원시에는 선교랑 김민승이 입격하였다. 이번 소과에서 현직 관원인 김민승, 신정명, 임랑이 생원, 진사, 훈련원 3시를 모두 합격하여 3시 입격에 따른 승품해택을 받았다. 이번 소과에 입격한 사람은 총 9명으로 이중 4명이 현직관원, 5명이 일반 백성으로 비슷한 비율로 입격을 하였으나 아쉽게도 일등으로 입격한 사람은 없었다. 제51차 소과가 12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여기서 많은 백성들이 자신의 기량을 드러내어 훗날 조정에 출사하는 데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

* 제50차 소과 생원시
종사랑 이수현 6.67 이등 제1인
장재 사효광 6.33 이등 제2인

* 제50차 소과 진사시
유학 채홍병 6.33 이등 제1인
정병 진석호 6.00 이등 제2인
장재 박문유 5.33 삼등 제1인
유학 주신향 5.33 삼등 제2인
수의부의 신정명 4.67 삼등 제3인
무공랑 임랑 4.00 삼등 제4인

* 제50차 소과 훈련원시
선교랑 김민승 7.00 이등 제1인
 
 
 
함경도사 이벽 파직   윤대 기간에 관한 논의
재점화
   
개국618년 11월 27일 함경도사 이벽이 파직되었다. 함경도사 이벽은 11월 20일 장계에 함경도 토관직 천거에 대해 아뢰었으나 상께서는 서경에 대한 내용이 없다 하시며 반려하셨다. 이에 11월 23일 다시 어전에 장계를 올렸으나 장계의 양식을 갖추지 않고 그 과정을 적지 않아 상께서 다시 반려하셨다. 11월 24일 장계에서 이 도사는 본인이 23일 장계에서 서경을 거친 후 아뢰었다고 짧막하게 아뢴 것은 전하의 심기를 어지럽히지 않으려고 한 목적이외에는 없었다고 아뢰었으나 상께서는 3번째로 장계를 다시 올리라고 명하셨다. 26일 이 도사는 다시 어전에 장계를 올려 토관직 천거에 관한 것과 사소한 격식의 잘못까지 문제삼아 중요한 일의 처리를 늦추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아뢰었으나 상께서는 토관의 임명은 조정은 중대한 일도 아닌 데 이렇게 신속하게 처결할 필요가 있냐고 하문하시며 11월 27일 이 도사를 파직하셨다. 원래 윤대란 '문무 관원이 윤번으로 궁중에 참석하여 임금의 질문에 응대하던 일'로서 날마다 열리는 것이지만 아조에서는 매월 1일과 16일에 시행되며 기간은 보통 3일에서 4일 사이로 진행되며 보통 각 관청의 수장들이 관련 사항을 아뢰면 상께서 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최근 진행된 제41차 윤대기간이 약 10일, 제42차 윤대 기간이 약 15일로 길어지면서 일부 관원들이 현재 윤대의 문제에 관해 상께 아뢰고 있다. 홍문관 교리 이화는 10월 22일 어전에 올린 차자에서 윤대를 단순히 각 관청의 계본이나 계목에 대해 상께서 하명만 하고 또 상께서 윤대에 자주 등청치 않으시면 윤대의 본 의미가 퇴색됨을 아뢴 바 있으며 사헌부 지평 박규수는 11월 28일 제42차 윤대에서 윤대의 논의가 지나치게 길어져 혼란을 느끼고 결론이 쉽게 도출되지 않는 만큼 빈청에서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 아뢰었었다. 제43차 윤대가 예정일인 12월 1일에서 12월 5일로 옮겨진 만큼 금번 윤대에서 윤대의 시행과 운영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승진제도 논의
가닥 잡혀가 
  면신례
   
개국618년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약 한 달을 넘게 진행된 승진제도에 관한 논의가 긴 윤대 과정을 거치면서 가닥을 잡혀갈 것으로 보인다. 10월 28일 당시 선공감 정인 박연이 이조정랑 이만원의 당상 가자를 주청한 것을 시작으로 10월 30일 대사헌 서양갑이 당상가자의 기준에 관하여 차자를 올렸고 상께서 이를 받아들이셔 본격적인 제42차 윤대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하관과 지방관을 제외한 대다수의 관원이 윤대에서 의견을 계진하였고 이를 다 들어보신 상께서는 "평정에서 하(下) 점수를 받은 기간은 제외하여 참상관은 2개월, 참하관은 1개월로 정품(正品)과 종품(從品) 각 관품별 관직 승진에 필요한 근무일수를 확정한다. "고 하셨다. 윤대가 종료됨에 따라 관원들의 추가의견을 아직 나오지 않아 성문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동안 어느 하나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승진제도 논의가 틀을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면신례는 신입 관리를 대상으로 시작된 일종의 신고식으로 아조의 경우 복조 이후에는 거의 시행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11월 16일 예조에서 초입사 관원들에게 면신례를 한 것에 대해 사헌부 대사헌 서양갑이 11월 17일 면신례 금지에 관해 각 관청에 공문을 발송함으로서 문제가 생겼다. 면신례 금지에 대해 당시 공조참의 박연은 11월 18일 어전에 올린 논면신례차(論免新禮箚)라는 차자에서 면신례는 비정상적인 업무이며 불필요한 업무가 아니라 백성간의 돈독한 정을 쌓게 하여 즐거운 관직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아뢰었다. 그러나 상께서는 업무 치례에 불과한 면신례와 업무능력 향상이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하시며 각 관원이 자발적으로 부임인사를 다니는 것 이외에 하나의 제도로 도입, 시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시며 사헌부의 의견을 들어주셨다.
 
 
 
[공고] 공조 관련 어명

一 한 지역의 같은 물품을 구매하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그 지역의 백성을 우선 낙찰자로 정하고, 그 도의 백성을 다음으로 한다.
一 한 지역의 같은 물품을 구매하는 자 중 그 지역 백성이 2인 이상일 경우, 그 물품이 없는 백성을 우선 낙찰자로 정한다.
一 한 지역의 같은 물품을 구매하는 자 중 그 지역 백성이면서 그 물품이 없는 백성이 2인 이상을 경우 우선 신청자를 낙찰자로 정한다.
 
 
 
[사령] 618,11,1 ~ 618,12,3 기간 중 사령내역

*문관

11월
1일
- 박연 (통정대부 공조참의)

2일
- 이산 (통사랑)
- 박찬영 (통사랑)
- 이수현 (통사랑)
- 김민승 (선무랑)
- 윤선거 (삭직 - 통훈대부 예조좌랑)

4일
- 이벽 (조산대부)

8일
- 김민승 (선무랑 승문원 저작)

9일
- 박찬영 (통사랑 권지 승문원 정자)
- 이수현 (통사랑 권지 승문원 부정자)

12일
- 이화 (조봉대부)
- 정태수 (선교랑)

13일
- 김무현 (삭직 - 통사랑 전교서관 부정자)
- 천어 (파직 - 통훈대부 성균관 사성)

14일
- 이화 (조봉대부 예조정랑)
- 박현철 (어모장군 용양위사직)

15일
- 임랑 (무공랑 권지 홍문관 저작)

21일
- 박연 (통정대부 성균관 사성)
- 한종훈 (봉정대부 선공감 첨정)
- 김민승 (선교랑)

27일
- 김민승 (승훈랑)
- 임랑 (선무랑)
- 이벽 (파직 - 조산대부 함경도사)

*무관

11월
1일
- 손오공 (면직 - 보공장군 행호분위사직)
- 박규수 (봉렬대부)

3일
- 민진후 (봉직랑)
- 이상수 (계공랑)

5일
- 박지운 (소위장군)

6일
- 이상수 (무공랑)
- 황희 (계공랑)

18일
- 박규수 (봉정대부)

22일
- 김진 (봉정대부)
- 장지용 (통선랑)
- 성삼문 (승훈랑)

24일
- 한호 (면직 - 무공랑 경기도 검률)

27일
- 신정명 (승의부위)

29일
- 이운 (선략장군)

30일
- 윤호 (어모장군 호분위사직)
 
 
 
[정오] 오탈자는 승정원으로 연락주시면 즉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신] 개국 618년 12월 5일 제43차 윤대 시행 예정
개국 618년 12월 16일 제51차 소과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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