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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명회
작성일 개국624(2015)년 1월 10일 (토) 23:27  [자시(子時):삼경(三更)]
ㆍ열람: 910      
 
사이버 조선왕조 관보
 
대조선국 승정원 발행 - 동부승지 한명회 - 관보 제078호 - 개국624(2015)년 1월 10일 을해 - www.1392.org
 
 
천주교도 및 동학교도 사면
 
지난 12월 31일을 기해 윤지충(尹持忠), 권상연(權尙然), 이존창(李存昌), 이가환(李家煥), 권철신(權哲身), 이승훈(李承薰), 홍낙민(洪樂敏), 현석문(玄錫文) 등 천주교도와 전봉준(全琫準), 김개남(金開南), 손화중(孫化中) 등 동학교도 및 기타 동학농민운동 관련자 중 정약종(丁若鍾) 등 범월(犯越)의 율을 범한 자를 제외한 전원이 사면되었다.
이는 지난 제152차 윤대에서 8월 17일 전교에 따라 형조가 착수한 업무가 완료된 것이다. 당시 전하께서는 교황의 민국 방문을 언급하시고, "당시 국정 기조였던 척사(斥邪) 방침과 서교(西敎)를 배척하던 논리에 따라 따라 죄를 집행한 것이었지만, 지금의 조정은 성리학을 통치 철학의 근간으로 하면서도 천주교, 불교 등을 국법으로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며 이들의 사면에 대한 의견을 형조에 물었다. 형조에서는 천주교 복자 124명 이외에 처벌된 인원이 수없이 많은 점을 아뢰었고, 업무 역량에 따라 적정히 조절하라는 명을 받아 사면인 명단을 위와 같이 확정한 것이다.
이번 사면은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하는 본조의 여타 종교에 태도가 현재의 관용을 넘어서 과거의 사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보여준 사례로 그 의미가 깊다.
 
 
 
인사 평정 결과서 파동   대리청정절목 제정 임박
   
조정 인사 평정 일반을 규정하고 있는 "인사평정절목"에 따르면 인사평정시 정해진 양식에 따른 '인사 평정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행예조정랑 라우주와 행호분위사과 정정균이 각각 이조와 병조의 수장으로 재직할 당시 일정 기간 동안의 인사평정에서 이를 누락했고, 사헌부에서는 업무실태 점검 중 이를 발견하여 윤대에 이를 계하며 평점 2점 감산을 청했다.
그러나 전하께서 정식 추고를 명하셨고, 사헌부의 추고 끝에 결과적으로 세 명의 관원이 3점-5점의 평점 감산과 통청록에서 삭제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관원들이 업무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건이었다.
예조에서 제출한 대리청정절목의 초안이 윤대에서 대소신료들의 논의를 거쳐 수정보완 작업 후 제정을 앞두고 있다. 대리청정의 주체, 범위, 기구, 용어 등을 규정한 이 절목안은 지난 9월 20일 성균관 운영에 대한 예조의 계목의 비답, "예조는 대리청정에 관한 제도를 마련해 보도록 하라. 과인의 나이가 적지 않으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략)"에 따른 것이다.
절목의 제정은 임박하였으나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위의 비답이 내려질 당시 대리청정에 반대하는 차자와 상소가 여러 건 올라온 바있다.
 
 
 
제91차 소과 결과   조정 규정 읽기(1)
   
개국623(2014)년 12월 25일 00시부터 12월 31일 자정(24시)까지 7일간 진행되었던 제91차 소과의 채점이 완료되어 지난 개국624(2015)년 1월 6일 그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소과에는 진사시에만 두명이 응시하여 한명이 입격하는데 그쳤다.
한편, 이번 진사시에 이등 제1인으로 입격한 경상도 생원 정예림(鄭藝林)은 이번 소과로 삼시입격을 달성하여 사마방목에 그 이름을 올렸다. 평균 평점은 8.00으로 역대 삼시입격자 중 이벽(李癖) (8.44)의 뒤를 이어 두번째로 높다.
(앞으로 관보에는 조정 규정 중 참고가 될만한 내용을 골라 소개하는 기사를 기획 연재할 예정입니다.)

1) 개국609년 09월 20일자 전교(어전)
<전교> '관리된 자로 어명을 받든 지 1주일이 지나도록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없다면, 사헌부와 사간원에서는 관리를 탄핵하거나 이조와 병조에 양사의 뜻을 전하도록 하라.'
                                          - 수교등록 권3
 
 
 
[공고] 1. 각 관청에서는 경복궁 빈청에서 진행중인 창국대전 개정 관련 논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사령] 11.04 [이정언] - 선략장군 행용양위사과(가계)
11.07 [김시습] - 통훈대부 군자감정 무신겸선전관(사령)
11.08 [한명회] - 통정대부 첨지중추부사(가계)
11.08 [정태수] - 통훈대부 행사헌부집의(사령)
11.08 [성삼문] - 어모장군 행호분위사직(사령)
11.09 [이정언] - 조봉대부(파직)
11.15 [이다행] - 통훈대부 상서원정(사령)
11.15 [라우주] - 봉렬대부 행예조정랑(사령)
11.18 [천어] - 통정대부(면직)
11.19 [한명회] - 통정대부 승정원동부승지(사령)
11.19 [정태수] - 통훈대부 원주목사 겸원주진병마첨절제사(사령)
11.19 [이여송] - 봉렬대부(면직)
11.20 [이운] - 통훈대부 군자감정(사령)
11.20 [성삼문] - 통훈대부 선공감정(사령)
11.21 [홍봉한] - 봉훈랑(면직)
11.22 [김시습] - 통훈대부 행사헌부집의(사령)
11.30 [방인하] - 통사랑(면직)
12.03 [심기열] - 조봉대부 행함경도도사(가계)
12.06 [방인하] - 분순부위(가계)
12.06 [정정균] - 과의교위 행병조좌랑 겸훈련원주부(가계)
12.06 [채근] - 종사랑 행경기전참봉(사령)
01.06 [성삼문] - 통훈대부 군자감정 겸선공감정(사령)
01.06 [이운] - 어모장군 군기시정(사령)
01.06 [윤강] - 봉정대부 행경상도도사(사령)
01.06 [황석] - 정략장군 훈련원첨정(사령)
01.06 [정정균] - 과의교위 행호분위사과(사령)
 
 
 
[정오] 없음.
 
 
 
[단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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