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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上) 13년, 12월 1일 임술(壬戌)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12월 2일 계해(癸亥)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12월 3일 갑자(甲子)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12월 4일 을축(乙丑)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12월 5일 병인(丙寅)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12월 6일 정묘(丁卯)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12월 7일 무진(戊辰)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12월 8일 기사(己巳)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12월 9일 경오(庚午)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12월 10일 신미(辛未)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12월 11일 임신(壬申)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이조참의 겸비변사부제조 서민교, 군기시정 겸비변사낭청 김시습이 비변사운영절목 개정에 대하여 계본을 올려 아뢰기를 "현행 비변사운영절목은 지난 3월 개정안이 전하의 재가를 얻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무의 범위에 있어서 구태여 위에 고할 사항이 아님에도 수고로움을 덜지 못함이 있었고, 이치상 보고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처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좌(籌坐)의 시행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을 마련하여 계합니다. 제5조 1항에서 '정례 훈련 또는 점고 외 군문의 병력 이동 및 훈련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조 특성상 변란의 기도와 감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조정에서 군문을 엄히 통제하는 조치가 없을 수 없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치하여야 하는 시급지무가 아니므로 이 목을 신설하여도 무리가 없을줄로 사료됩니다. 동조 2항에서는 3항과 4항에 있었던 '관청 예산(금전) 지급 및 회수 (행사용 포함)', '토관 임면, 군관 임면'을 비변사 전결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황공하옵게도 전하께옵서는 유사(有司)의 명분이 있지 않으신 바, 금전의 수지를 세세히 논의하셔서는 백성에 대하여 위모(威貌)를 세우실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조정에서 처리하고 그 일처리의 흐름을 들으시는 편이 온당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사정을 하문하시고 상벌을 논하셔도 될 것입니다. 토관과 군관은 정직이 아닌 바, 대전에서 논할 것이 못됩니다. 5품 이하 문무관원의 사령도 전하의 재가를 얻어 전조의 명의로 교첩이 내려집니다. 토관과 군관의 진퇴에 관한 것은 비변사에서 전결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동조 3항에서 '국방, 외교에 관한 사안'에 '도적 발생에 따른 발병(發兵) 포함'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앞서 1항의 취지와 같습니다. 제5조에 6항을 신설하고, 양사(兩司)가 공석일 경우, 서경, 정론 발의 및 탄핵, 직무감찰을 비변사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단, 정론 발의 및 탄핵은 비변사 공론에, 직무감찰은 어명에 의거할 것입니다. 제7조를 신설하고 국정 논의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주좌를 시행하는 것, 그 업무의 대체, 세부 사항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주좌에서 10일에 걸쳐 관원들에게 보이고 수의한 결과입니다. 저희 비변사 겸관을 비롯하여 예조참의 겸전옥서부제조 신 한명회, 행한성부서윤 신 임상유, 행제용감첨정 신 하유, 공조정랑 신 정병욱이 회람하였습니다. 예조참의가 이견을 낸 것을 반영하였고, 다른 이들은 개정안에 동의하고 별도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신 서민교, 비변사낭청인 신 김시습이 모두 동의하였으므로 개정의 뜻을 계합니다. 비변사운영절목 개정안을 함께 받들어 올립니다. 별단 : 비변사운영절목(개정안)" 라고 하니, 전하께서 답하시기를 "별단을 확인할 수 없다. 공개 문서로 전환 후, 다시 계하라." 라고 하였다. 12월 12일 계유(癸酉)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12월 13일 갑술(甲戌)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12월 14일 을해(乙亥)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이조참의 겸비변사부제조 서민교가 문관 인사에 대하여 계목을 올려 아뢰기를 "지난 9일, 선무랑 신 김진만이 관직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이조에서는 그를 행승정원주서로 사령할 뜻으로 계합니다. 통청록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아서 헌부로의 사령은 불가하며, 육조나 외관의 업무도 과중한 곳이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그 스스로 외관직이나 직계아문으로의 사령을 원하고 있으므로, 현재 일기 찬술과 관보 발행이 중단되어 있는 승정원으로 사령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니, 전하께서 답하시기를 "재가한다. 계목대로 사령하라." 라고 하였다. 12월 15일 병자(丙子) 행승정원주서 김진만 근무함(仕)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이조참의 겸비변사부제조 신 서민교, 군기시정 겸훈련원정비변사낭청 신 김시습이 비변사운영절목 개정에 대하여 계본을 올려 아뢰기를 "개정의 취지와 사유는 앞서 계본과 같습니다. 삼가 등초(謄抄)하여 다시 계합니다. 현행 비변사운영절목은 지난 3월 개정안이 전하의 재가를 얻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무의 범위에 있어서 구태여 위에 고할 사항이 아님에도 수고로움을 덜지 못함이 있었고, 이치상 보고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처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좌(籌坐)의 시행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을 마련하여 계합니다. 제5조 1항에서 '정례 훈련 또는 점고 외 군문의 병력 이동 및 훈련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조 특성상 변란의 기도와 감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조정에서 군문을 엄히 통제하는 조치가 없을 수 없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치하여야 하는 시급지무가 아니므로 이 목을 신설하여도 무리가 없을줄로 사료됩니다. 동조 2항에서는 3항과 4항에 있었던 '관청 예산(금전) 지급 및 회수 (행사용 포함)', '토관 임면, 군관 임면'을 비변사 전결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황공하옵게도 전하께옵서는 유사(有司)의 명분이 있지 않으신 바, 금전의 수지를 세세히 논의하셔서는 백성에 대하여 위모(威貌)를 세우실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조정에서 처리하고 그 일처리의 흐름을 들으시는 편이 온당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사정을 하문하시고 상벌을 논하셔도 될 것입니다. 토관과 군관은 정직이 아닌 바, 대전에서 논할 것이 못됩니다. 5품 이하 문무관원의 사령도 전하의 재가를 얻어 전조의 명의로 교첩이 내려집니다. 토관과 군관의 진퇴에 관한 것은 비변사에서 전결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동조 3항에서 '국방, 외교에 관한 사안'에 '도적 발생에 따른 발병(發兵) 포함'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앞서 1항의 취지와 같습니다. 제5조에 6항을 신설하고, 양사(兩司)가 공석일 경우, 서경, 정론 발의 및 탄핵, 직무감찰을 비변사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단, 정론 발의 및 탄핵은 비변사 공론에, 직무감찰은 어명에 의거할 것입니다. 제7조를 신설하고 국정 논의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주좌를 시행하는 것, 그 업무의 대체, 세부 사항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주좌에서 10일에 걸쳐 관원들에게 보이고 수의한 결과입니다. 저희 비변사 겸관을 비롯하여 예조참의 겸전옥서부제조 신 한명회, 행한성부서윤 신 임상유, 행제용감첨정 신 하유, 공조정랑 신 정병욱이 회람하였습니다. 예조참의가 이견을 낸 것을 반영하였고, 다른 이들은 개정안에 동의하고 별도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신 서민교, 비변사낭청인 신 김시습이 모두 동의하였으므로 개정의 뜻을 계합니다. 덧붙여 계합니다. 신이 가만히 사료하건대, 본조의 법제와 행정은 비록 조종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지만 실상 선대왕 전하 대에 산거(刪去)됨이 많아서 고금(古今)이 혼재되어 있거나, 일체 없었던 것인데 새로 생겨난 것이 많습니다. 본조가 지향하는 바가 조종조를 구현하는 일인 만큼 본의와 실제를 잘 절충하여 구현함에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대전과 절목이 서로 상반됨이 이미 전부터 지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법전을 수명(修明)하지 못한 죄가 마땅하나, 사실 법령의 개폐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실을 따라 잡기가 어렵습니다. 본조가 이미 영조(英祖)ㆍ정조(正祖) 두 분 성인(聖人)의 치세를 본받고자 하였으니, 속대전(續大典) 또는 대전통편(大典通編)을 본바탕으로 두고, 그 후대의 대전회통(大典會通) 등과 오늘날의 현실 여건을 참작하여 크게 증보함이 매우 좋겠습니다. 다만, 이는 급히 행할 수는 없으니, 조정 내외의 사정을 보아 가며 전교를 받들어 시행할 일이겠습니다. 청컨대,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 한 단락은 비변사의 공의가 아닙니다. 비변사운영절목 개정안을 함께 받들어 올립니다. 별단 : 비변사운영절목(개정안)" 라고 하니. 전하께서 답하시기를 "군령권은 종전과 같이 병조에서 행사하고 사안에 따라 어전에 직계하는 것이 마땅하다. 조정 예산에 관한 사안을 군주가 완전히 손을 놓을 수 없고, 토관과 군관에 관한 건도 비변사 전결을 허락할 수 없다. 토관은 엄연히 품계가 있고 장차 정식 관원으로 나아갈 수 있기에 아전과 구별하여 따로 절목을 두고 있으며, 군관에 관한 사항은 대전(大典)에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6항 역시, 지난번 천거 절차상의 서경에 한해 특별히 하명하였던 것이므로 조목 신설을 허락하지 않는다. 견제와 조화를 위해 분리 설치한 양사(兩司)나 삼사(三司)의 기능을 어찌 비변사 또는 의정부로 하여금 수행케 하겠는가. 5조 3항의 국방, 외교에 관한 사안에 토포(討捕)를 추가하고, 7조 규정을 신설하는 곳으로 개정 범위를 제한한다. 법전을 정비하는 사업은 훗날을 기약할 뿐이다." 라고 하였다. 12월 16일 정축(丁丑) 행승정원주서 김진만 근무함(仕)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12월 17일 무인(戊寅) 행승정원주서 김진만 근무함(仕)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12월 18일 기묘(己卯) 행승정원주서 김진만 근무함(仕)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12월 19일 경진(庚辰) 행승정원주서 김진만 근무함(仕)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12월 20일 신사(辛巳) 행승정원주서 김진만 근무함(仕)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군기시정 겸비변사낭청 김시습이 무관 인사에 대하여 계목을 올려 아뢰기를 "개국626년 12월 20일의 12월 제2차 무관 인사평정 결과, 권지훈련원봉사 이계영과 권지군기시봉사 정제두가 공히 2회 연속 상점을 받아 가계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수의부위에서 승의부위로 가계되었습니다. 아울러 권지 기간이 한 달에 이르렀으며 업무 수행 능력에 부족함이 없다고 여겨, 권지훈련원봉사 이계영은 행훈련원봉사로, 권지군기시봉사 정제두는 행군기시봉사로 사령하여 정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행봉사 이계영으로 하여금 훈련원을 지휘 감독하게 하고 신의 훈련원정 겸직은 면직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니, 전하께서 답하시기를 "재가한다. 계목대로 조처하라." 라고 하였다. 12월 21일 임오(壬午) 행승정원주서 김진만 근무함(仕)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12월 22일 계미(癸未) 행승정원주서 김진만 근무함(仕)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12월 23일 갑신(甲申) 행승정원주서 김진만 근무함(仕)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12월 24일 을유(乙酉) 행승정원주서 김진만 근무함(仕)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12월 25일 병술(丙戌) 행승정원주서 김진만 근무함(仕)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12월 26일 정해(丁亥) 행승정원주서 김진만 근무함(仕)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12월 27일 무자(戊子) 행승정원주서 김진만 근무함(仕)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12월 28일 기축(己丑) 행승정원주서 김진만 근무함(仕)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12월 29일 경인(庚寅) 행승정원주서 김진만 근무함(仕)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12월 30일 신묘(辛卯) 행승정원주서 김진만 근무함(仕)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12월 31일 임진(壬辰) 행승정원주서 김진만 근무함(仕)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통정대부 승정원동부승지 겸경연참찬관 이운 쓰다. 개국627(2018)년 4월 23일 기록 : 통정대부 승정원동부승지 겸경연참찬관 이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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