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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직에 계신 분들께 필요한 내용입니다. 분량이 만만치 않습니다만,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 수행시 필요한 부분만 살펴 보시면 됩니다. 관직에 진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읽지 않고 지나치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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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官吏)'란 관직에 진출해 있는 백성을 말합니다. 과거 급제나 천거를 통해 품계를
받은 후에 이조 또는 병조 관청의 인사 발령을 통해 관직에 임명됩니다.
* 각급 관청의 관속(아전)도 넓은 의미의 관리 범주에
포함됩니다. 관속은 각 관청(감영)에서 모집합니다.
* 관직 진출자는 '호구단자'를 작성하여 본적지 관청에 제출합니다. 또 개인
'정안(자력표)'을 등록한 후, 그 기재 내용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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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1) 공사 구분 :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공(公)과 사(私)를
엄격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철저한 자기 관리는 위로는 국왕과 상관으로부터, 아래로는 소속 관리와 백성으로부터의 신망을 보장받게
할 것입니다.
2) 성실 근면 : 철저한 사명 의식 또한 겸비해야 할 덕목입니다. 직함(관직)을 스스로 빛나게 하는
길입니다.
3) 창의성 : 직무 수행시에 동료 관원들과 창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각 관청의
수장(기관장)을 중심으로 여러 제도와 시책을 창안, 개발하여 시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4) 법령 준수 : 모든
사무에는 정해진 절차나 양식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행정과 관리로서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법령, 규정, 관례를 준수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 시정(개선)을 추진합니다.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거나 법령을 제정, 개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간결성 확보 : 모든 제도와 법령, 규정은 최대한 간결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 쉽게 설명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십시오.
2)
조선왕조 체제 감안 : 조선시대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어떤 제도나 법령을 마련할 때에는 먼저 실제
조선시대에 그러한 제도가 있었는지, 어떤 형태였는지를 먼저 탐구하고 고려합니다.
* 모든 관리는 조정과 궁궐의 '근정전',
'어전', '관보', '공문' 및 자신이 소속된 '관청'을 항상 주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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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직
수행과 관련하여 자주 문의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몇 일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 7일 미만이면
소속 관청에 글을 올려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야 인사 평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7일 이상 등청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5품
이하 문관은 이조에, 5품 이하 무관은 병조에, 4품 이상 문무관은 어전에 각각 '휴가'를 청원합니다. 1개월 이상이면 사직을
청합니다.
2) 백성들에게 널리 알릴 내용이 있다면? : 수장 결재를 거쳐 '공문(파발)'을
통해 한성부와 각도 감영에 협조 공문을 띄웁니다. 지방관들이 백성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인지를 살펴 관내(관할) 지역에
대한 게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중앙과 지방 관청 수장은 공문 게시판에 '방문(榜文)'을 직접 게시할 수 있습니다.
3) 직무
수행 방법을 잘 모르면? : 소속 관청이나 이웃 관청의 관원에게 문의하거나 '사조지식'에
질문을 올립니다. 또는 상관, 동료, 전직 관리 등에게 게시물, 서찰, 간찰(쪽지) 등으로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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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는 여러 관청이 있으며, 각각 고유 업무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청별 주요 업무는 '서고(書庫)'의 창국대전 이전(吏典)과 병전(兵典), 관청별 직무 지침, '관직 신청 안내', '전체지도 - 관청소개' 등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업무는 직접 근무를 경험해야 습득할 수 있습니다.
관청은 업무 성격상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가상 사회 구현을 위한 관청'이고, 다른 하나는 '실세계와 연관있는 일을 처리하는 관청'입니다. 아래는 상대적인 관점에서의 관청 역할도입니다.
* 가상사회 구현을 지원하는 관청 : 이조, 호조, 병조, 공조, 감영 등과 같이 가상 사회를 이루는데 필요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하는 관청입니다. 관제를 운영하고 과거와 교육을 실시하며, 각종 민원을 처리합니다.
* 실세계와 연관있는 일을 처리하는 관청 : 예조, 형조, 감영 등이 대표적으로, 실세계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를 처리하는데 치중하는 관청입니다. 좋은 일은 칭송하여 포상하고 나쁜 일은 논죄하여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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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행정 처리를 설명합니다. 보다 자세한 시스템은 실제 관청에서 근무하면서 터득하게 됩니다.
1) 업무 기본 : 모든 행정은
관청 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서찰(메일), 간찰(쪽지), 대화방 대화 등으로 내용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공문 등의 구체적인
게시물로 관련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또 처결 권한을 가진 관원의 결재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접수'와 '결재(전결)'의 차이점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적인 업무는 게시판을 통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합니다. 서찰이나 간찰(간찰)로 진행된 내용은
공식적인 근거 문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공문 발송, 업무 결재 등은 반드시 게시판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2) 공문 수령 :
관청 사이의 공문서 전달 및 수령은 '공문(파발)' 내에서
이루어집니다(1-2개 관청에 대한 공문 발송은 직접 게시). 공문을 관청으로 복사하지 않고, 소속 관청의 관원이 '댓글'로 수령 여부를
표시합니다.
3) 관직 임명 : 사이트 초기 화면 오른쪽에 연결된 '관직
신청 안내문'에 따라 진행합니다.
4) 인사 평정 : 관원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는 '인사 평정'은 각 관청의
당상관 또는 수장(기관장)이 담당합니다. 평정 방법에 대한 규정은 서고의 '인사평정절목'에
의거합니다. 핵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ㄱ) 이조(문관) 또는 병조(무관)에서 인사 평정 안내 문서를
등록 ㄴ) 평정 담당관(평관)이 관원에 대한 인사 평정을 실시하여 이조 또는 병조에 통보 ㄷ)
각 관청에서 들어온 평정 문서를 이조 또는 병조에서 집계하여 공고 ㄹ) 평정 결과에 따라 승진, 징계(파직, 삭직),
자력 기록 등의 후속 조치 진행
5) 정안 관리 : 관원의 자격 및 경력을 나타내는 '정안(政案)'은 개인이 직접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관직에 진출하면 '문무관 정안' 공간에 정안(자력표)를 등록하며, 변동 내역이 생길
때마다 그 내용을 갱신(수정)합니다.
7) 정병 모집 : 훈련원에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정병(군졸)에 지원한 백성을 대상으로
선발 인원을 1차 결정한 후, 이를 병조(兵曹)에 보고합니다. 병조에서 입영자 명단을 최종 확정하고, 관리단 게시판에 '군졸 아이콘 갱신'을 요청합니다.
훈련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치면 훈련도감, 수어청 등의 각급 군영에 배치됩니다.
8) 관속 임면 : 백성이 '관속지원서'를 제출하면
지방관이 임명 여부를 결정(결재)합니다. 관속의 임무와 임명 기준은 '관직 신청
안내문'에 있습니다. 임명을 결정하였으면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이조(吏曹)에 보고합니다. 이조는 이러한 보고 내용을
정기적으로 정리하여 관리단 게시판에 '관속 아이콘 갱신'을 요청합니다.
9) 훈장 임면 : 백성이 '훈장지원서'를 제출하면
지방관이 임명 여부를 결정(결재)합니다. 훈장 임명에 대한 권한은 지방관에게 있습니다. 임명을 결정하였으면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예조(禮曹)에 보고합니다. 예조는 이러한 보고 내용을 정기적으로 정리하여 관리단 게시판에 '훈장 아이콘 갱신'을 요청합니다.
10)
모임 개설 : 백성이 '모임개설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관이 허가 여부를 결정(결재)합니다. 개설이나 폐쇄에 대한 1차 권한은
지방관에게 있습니다. 허가를 결정하였으면 이를 신청자 본인에게 통보하고 공조(工曹)에 보고합니다. 공조는 이러한 보고 내용을 관리단
게시판에 통보하여 게시판이 할당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11) 물품(아이템) 등록 : 백성이 '물품구입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관이 공조에 보고합니다. 공조에서는 팔도에서 접수된 신청서를 집계하여 (물품 수량보다 신청자가 많을 수 있으므로) 물품 등록을
허가할 명단을 확정합니다. 낙찰자가 물품 대금을 호조에 납부하면, 공조에서 이를 정리한 후 관리단 게시판에 통보합니다.
12)
과거 시행 : 예조(문과)와 병조(무과)에서 사전 협의를 통해 시행 일정, 시관, 시제 등을 정한 후, 어전 재가를 얻습니다. 문과 또는
무과 시관 1인이 '과거 행정' 게시판에 과거 시행을 알리는
문서를 등록합니다. 그 자세한 방법은 '과거 제도 안내' 문서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후 절차도 그 문서에 기술된 내용에 따릅니다.
13) 호구조사 시행 : 3월, 6월, 9월, 12월에 호조(戶曹) 주관하에
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각 지방관이 '지역 현황'에 등록된 내용을 호조에 보고하면, 호조에서 전국 팔도의 호구 내역을 정리한 후 어전에
보고합니다.
14) 모임 평가 시행 : 공조는 연간 2회(전반기/후반기) 모임에 대한 정기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 동안의 활동
내역을 평가하여 존속, 폐쇄 여부를 결정하는데, 모임에 운영 내역서 제출을 직접 요구하지 않습니다. 외견상으로 보아 활동이 전무 또는
미약하다고 판단되면(월 게시물 몇 개 이하 등) 이를 모임 대표에게 통보한 후, 자구책을 마련할 기회를 줍니다. 개선이 없으면 폐쇄
처분을 최종 공고하고, 이를 관리단 게시판에 통보합니다.
15) 기본 사업 실시 : 지방관 재량으로 각종 사업을 실시합니다.
식목, 축성, 점고를 각각 월 1-2회 실시하며, 조정의 명령과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그 횟수를 적절하게 조정합니다. 축성, 점고 등에
성실하게 참여한 백성의 명단을 집계한 후, 공조, 병조 등의 상급 관청에 수당(품삯) 지급을 요청하거나 포상을 상신합니다. 이외에도
각종 행사를 고안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금전 지원이 필요하면 호조 등의 관청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16) 녹봉 및 상금
지급 : 이조(문관) 또는 병조(무관)에서 녹복을 지급할 관원 명단을 호조에 통보하면 호조에서 녹봉 지급액을 산정한 후 관리단
게시판에 녹봉액 지급을 요청합니다. 관리단에서 녹봉 담당 관원에게 금전을 증액하면 관원이 한성부 '광흥창'에서
녹봉을 받을 관원들에게 1:1로 금전을 증여(양도)합니다. 지급 대상이 너무 많을 때에는 호조 관원을 거치지 않고 관리단에서 직접 증여합니다.
상금 지급은 해당 관청에서 광흥창(관리) 또는 읍내 장터(백성)의 공간을 통해 실시합니다. '광흥창'과 '읍내 장터'에만 증여 기능이
있습니다.
17) 업무 처결 권한 : 각 사안별 결재 권한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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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
지방관 |
이조 |
호조 |
예조 |
병조 |
형조 |
공조 |
양사 |
의정부 |
국왕 |
관리단 |
정병 모집 |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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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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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
통보 |
관속 임면 |
전결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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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
토관 임면 |
장계 |
사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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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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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
통보 |
훈장 임면 |
전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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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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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
군관 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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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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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
통보 |
모임 개설 |
전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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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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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
모임 평가 |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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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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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
시전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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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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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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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
물품 등록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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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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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
녹봉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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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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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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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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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호구 조사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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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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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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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 단자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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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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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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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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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변경 |
접수 |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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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
통보 |
본적 변경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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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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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
소과 과거 |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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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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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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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과 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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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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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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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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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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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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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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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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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관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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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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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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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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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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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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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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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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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목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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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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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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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 |
하급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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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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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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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
하급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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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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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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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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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 판결 |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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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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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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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 판결 |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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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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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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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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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판결 |
초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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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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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재심 |
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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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전당 |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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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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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
통보 |
명예 훈장 |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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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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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재가 |
통보 |
근정 훈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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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추천 |
추천 |
추천 |
추천 |
추천 |
추천 |
주관 |
재가 |
통보 |
농사 추수 |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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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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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 축성 |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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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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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점고 |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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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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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번상 |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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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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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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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훈련 |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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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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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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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 퇴치 |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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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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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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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수습 |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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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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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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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관직은 품계를 획득한 백성이 임명될 수 있습니다. 그 체계와 구성을 간단히 알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품계 구분 :
품계는 조정 관원의 '계급'입니다. 품계가 있어야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데, 품계를 보유하고 있다고서 모두 관직에 임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품계만 가지고 있는 '산관(散官)'도 있기 때문입니다.
품계는 정1품부터 종9품까지 18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30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또 품계마다 '종사랑', '통덕랑', '자헌대부' 등의 명칭이 있으며, 문관은 문관 품계를, 무관은
무관 품계를 받습니다.
품계별 명칭은 '조정'-'관직표'에 연결된 '품계표'를
참조하면 됩니다.
* 관직 임명은 품계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높은 품계를 가지고 있더라도, 철저하게 '관직 경력(官歷)'을
바탕으로 관직을 임명합니다. 낮은 관직부터 차례대로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높은 관직에 임명될 수 있습니다.
2) 관직 구분 :
관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실제 역사상 제도를 감안한 사조에서의 관직 구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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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구분 |
2차 구분 |
3차 구분 |
설명 |
비고 |
실직(實職) |
정직(正職) |
문반직(文班職) |
문관(文官) 관직 |
동반(東班) |
무반직(武班職) |
무관(武官) 관직 |
서반(西班) |
겸직(兼職) |
예겸직(例兼職) |
자동으로 겸하는 당연 겸직 |
예겸(例兼) |
겸직(兼職) |
일반적인 겸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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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직(雜職) |
기술계 관직 |
전원 체아직(遞兒職) |
토관직(土官職) |
평안도와 함경도 관속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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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직(虛職) |
산관(散官) |
품계 보유자 |
산계자(散階者) |
산직(散職) |
직함만 있는 명예직 |
첨설직(添設職) 등 |
봉조하(奉朝賀) |
정3품 이상 퇴직자 예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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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직(老人職) |
장수한 백성에게 준 명예직 |
수직(壽職) |
가설(加設) |
정원 외 임시직 또는 노인직 |
일부 실직(實職) |
|
* 보통 '관원(官員)'이라고 하면 위 표에서 '정직'을 의미합니다. 무관이 문관직에
임명될 때에는 일시 문관 품계로 전환되지만, 인사권은 병조(무관 담당)에서 계속 행사합니다. 문관이 무관직에 임명될 때에도
같습니다.
3) 관청 구분 : 조정 관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역시 역사상 제도를 감안한 사조 내의 구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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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구분 |
2차 구분 |
설명 |
비고 |
경관(京官) |
직계아문(直啓衙門) |
국왕에게 직접 지시를 받고 보고하는 관청 |
독립관청 |
속아문(屬衙門) |
육조의 감독 아래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관청 |
육조 소속관청 |
외관(外官) |
문반(文班) |
지방관 (한성부 관직도 외관직 경력에 포함) |
지방 행정 |
무반(武班) |
군대 통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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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직 직함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표기합니다.
1) 기본 표기 : '품계(階)'-'관청(司)'-'관직(職)' 순서로 씁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1) 통정대부 이조참의 : 통정대부(정3품 문관 품계) + 이조(관청
이름) + 참의(이조의 정3품 관직) 예2) 종사랑 홍문관정자 : 종사랑(정9품
문관 품계) + 홍문관(관청 이름) + 정자(홍문관의 정9품 관직)
*
홍문관은 예조의 속아문(소속 관청)이지만 직함을 표기할 때에는 '예조 홍문관정자'로 하지 않고 그냥 '홍문관정자'라고만 합니다.
홍문관이 예조 속아문이라는 것은 관제표에 나와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 언제나 모든 직함을 적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때는 품계를 제외하고 관청-관직만 기재하며(간략하게 직함만을 적기도 함), 중요한 문서에 이름을 남긴다든지 의례에 참여한다든지
할 때에만 모든 직함을 기재합니다.
2) 겸직 표기 : 겸직은 본직 뒤에 나열하되, 앞에 '겸(兼)' 자를 붙입니다. 붉은색
글자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예1) 통정대부 이조참의 겸경연참찬관 : 이조참의로서 경연청의
정3품 참찬관 관직을 겸직한 경우 예2) 통훈대부 홍문관직제학 겸예문관직제학승문원판교 : 겸직이
추가될 때에는 그 뒤에 붙여서 계속 기술
* 겸직에는 아래 항목의 행수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본직(本職)에만 행(行) 또는
수(守) 자를 표기합니다.
3) 행수법 적용 : 품계와 관직이 일치되는 당품(當品) 임명이 기본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행수법(行守法)'을 적용하여, 품계가 높으면 '행(行)' 자를, 관직이 높으면 '수(守)' 자를 붙입니다.
예1)
통정대부 행성균관사성 : 정3품 문관 품계(통정대부) 보유자가 종3품 성균관 관직(사성)에 임명된 경우 예2)
봉정대부 수성균관사성 : 정4품 문관 품계(봉정대부) 보유자가 종3품 성균관 관직(사성)에 임명되 경우
4)
기타 표기 : 영사(領事), 판사(判事),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등의 관직은 관직명의 일부를 관청명 앞에 적습니다. 예를
들면, 영돈령부사, 판의금부사, 지중추부사, 동지성균관사 등입니다.
또 수습 관직인 '권지(權知)'는 관청명 앞에(행수법 적용 안 함), 임시 관직에 붙는 '가(假)' 자는 관직명 앞에, 정원 외 임시직을
뜻하는 '검교(檢校)'는 관직명 앞에, 문관이 임명되는 '지제교(知製敎)'는 본직(本職) 뒤에 붙입니다.
5) 공신호와 군호 표기 :
공신 훈호(勳號)는 품계 앞에, 군호(君號)는 관직 뒤에 적습니다. 종친부, 충훈부 등의 군(君)은 관청 이름을 쓰지 않고 군호만 기재합니다.
예)
수충협책정난동덕좌익공신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좌의정 한산부원군 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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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운영에 있어, 조정(관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이트 관리자가 전담 및 관리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이트 체계 : 메뉴 또는 게시판 추가, 삭제, 변경, 게시판 및 회원 권한의 설정, 각종 화면 및 현황 갱신,
공지, 링크, 설문 등은 관리자 판단에 따라 가능(실현) 여부가 결정됩니다.
- 사이트 홍보 : 사이트 광고 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책임은 통상 사이트 관리자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트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선전, 홍보 등은 먼저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역사세상 : 역사세상은 관리자 영역입니다. 관리자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게시판
용도를 변경하거나 별도의 게시판 담당자를 둘 수 없습니다.
- 호적신고 처리 : 호적신고(회원가입) 처리는 관리자
담당입니다. 호적신고와 사망(탈퇴)로 대표되는 관련 제도를 조정에서 개편 또는 폐지할 수 없습니다.
- 전체 서찰 발송 :
특정 집단이나 특정 게시판의 문서 등록자에게 일괄 발송하는 전체 서찰(E-Mail)은 관리자 권한으로 가능합니다. 관리단에 요청하시면
검토 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행해 드립니다.
- 게시판 관리권 : 게시판 관리권은 관리자 판단에 따라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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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영역의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 어명 또는
조정의 명령이 그대로 시행(반영)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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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관직 활동에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관직 생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됩니다.
1) 사판 : 조정 관원의
명부를 사판(仕版)이라고 합니다. 관적(官籍)이라고도 하며, 서고(書庫)에 있습니다.
2) 가계 : 전체 30단계로 된 품계 중에서
1계(一階) 승진하는 것을 '가계(加階)'라고 합니다. 종5품에서 정5품으로 올리는 것처럼 품(品)을 올리는 것은 승품(陞品), 당상관의 가계는
가자(加資)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3) 대전 : 국가 운영의 핵심적인 틀을 조목별로 집대성한 법전이 대전(大典)입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등이 대표적인데, 현재 창국대전(昌國大典)이 그 지위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4) 절목
: 대전보다 격이 낮은 하위 법령이 절목(節目)입니다. 몇 개의 조문으로 된 간단한 법령이나 특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임시로 마련한 법령은
'사목(事目)'이라고 구분합니다. 모두 임금의 재가를 받아 시행합니다.
5) 어명의 종류 : 임금의 명령인 '어명(御命)'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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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설명 |
대고(大誥) |
국정 운영 방침을 담은 글 |
교서(敎書) |
어명을 공식 문서화 한 것. 전교보다 한층 강한 실천 또는 훈유(訓諭) 의지를 내포 |
전교(傳敎) |
통상적인 어명으로, 하교(下敎), 유지(有旨) 등과 같음 |
윤음(綸音) |
주로 너그럽게 타이르거나 권장하는 내용을 담은 임금의 말씀 |
유서(諭書) |
관찰사, 절도사, 방어사 등에게 내린 군사 관계 명령서 |
유지(有旨) |
담당 승지가 어명을 적어 (관청을 거치지 않고) 해당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명령 |
교지(敎旨) |
관직 임면에 관한 명령 |
전지(傳旨) |
상벌에 관한 명령 |
유지(宥旨) |
죄인을 특별히 용서하는 명령 |
휘지(徽旨) |
왕세자가 대리청정(代理聽政)시에 내리는 명령 |
영지(令旨) |
왕세자가 대리청정시에 내리는 관직 임면 교지 |
비망기(備忘記) |
임금의 명령을 적어 특별히 발급한 문서 (경우에 따라 비공개 형태를 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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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서의 종류 : 업무 수행시에 사용되는 문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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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설명 |
비고 |
계본(啓本) |
임금에게 올리는 정식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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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목(啓目) |
임금에게 올리는 약식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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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啓辭) |
죄를 논할 때 올리는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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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계(狀啓) |
지방관들이 올리는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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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계(書啓) |
관원이 임무를 마치고 올리는 보고 |
복명서(復命書) |
합계(合啓) |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에서 연합하여 올리는 보고 |
삼사합계(三司合啓) |
연계(聯啓) |
여러 관청 또는 관원이 연명으로 올리는 계본이나 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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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단(別單) |
계본이나 장계의 본문 외에 별도로 첨부한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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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자(箚子) |
관원들이 올리는 약식 상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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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초(供招) |
범인의 범죄 사실을 진술한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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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署經) |
사헌부와 사간원에 사전 심사를 받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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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公文) |
관청 사이에 주고 받는 문서 |
공문(파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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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징계의 종류 : 관직에게 물러나거나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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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설명 |
비고 |
추고(推考) |
허물을 조사하여 살피는 것 (징계 전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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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免職) |
관원 교체, 관직 교체 등에 의한 면직 (징계 아님) |
직권면직(職權免職) |
사직(辭職) |
본인의 청원에 의한 면직 (징계 아님) |
의원면직(依願免職) |
파직(罷職) |
탄핵이나 어명에 의한 강제 면직 |
징계면직(懲戒免職) |
탈고신(奪告身) |
관직사령장인 고신(告身)을 회수 (1/2/3/4등의 4단계) |
1등(等)=정종1품(品) |
삭직(削職) |
징계 당시의 관직을 회수 (삭직 직함은 사용 금지) |
삭거직명(削去職名) |
삭탈(削奪) |
출사(出仕) 이후의 모든 품계, 관직, 작위를 회수 |
삭탈관작(削奪官爵) |
삭출(削黜) |
삭탈관작 후에 한성부 성문(城門) 밖으로 추방 |
문외출송(門外黜送) |
삭판(削版) |
관원 명부인 사판(仕版)에서 삭제 (모든 품계, 관작 회수) |
삭거사판(削去仕版) |
불서용(不敍用) |
파직 후 서용(敍用) 금지 : 금고(禁錮) |
파직불서(罷職不敍) |
영불서용(永不敍用) |
영원히 서용 금지 |
종신불서(終身不敍) |
하옥(下獄) |
감옥에 가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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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徒配) |
감옥에 가두고 노역에 종사하게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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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부처(中途付處) |
서울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거주 제한 |
유배(流配) : 피적삭출(被謫削黜) |
부처(付處) |
일반적인 거주 제한 |
안치(安置) |
특정 지역에 연금 |
위리안치(圍籬安置) |
가시 울타리를 쳐서 외부 접촉을 일체 차단하는 가택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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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납속 : 금전을 납부한 백성에게 '납속첩(納粟帖)'을 발행하여 품계나 관직을 주는
것입니다. 실제 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관직에 진출하지 않고 직함만을 얻으려는 백성들의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품계를 기준으로
조정에서 예우하거나 시행하는 공식 일정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며, 문서에 직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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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계 |
납속 직함 |
납속액 |
비고 |
종2품 |
납속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가설) |
미정 |
실제 품계 보유시 소멸 (양도 불가) |
납속 가선대부 |
미정 |
상동 |
정3품 |
납속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 (가설) |
미정 |
상동 |
납속 통정대부 |
미정 |
상동 |
납속 절충장군 |
상동 |
정5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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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속 통덕랑 |
500냥 |
상동 |
납속 과의교위 |
상동 |
정7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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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속 무공랑 |
300냥 |
상동 |
납속 적순부위 |
상동 |
종9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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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속 장사랑 |
200냥 |
상동 |
납속 효력부위 |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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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추증 : 죽은 후에 조정에서 품계와 관직을 내리거나 생전에 얻었던 직함을 올려주는
것을 추증(追贈) 또는 증직(贈職)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추증 품계별로 각 관직의 예겸(例兼)을 포함하여 완전한 직함을 정리한 표입니다.
당사자에 대한 직접 추증이 아니라, 종2품 관원의 부모 등을 추증할 때에는 의금부 관직만 예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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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증계 |
역사적 인물 추증 관직 (본조 인물은 괄호 안의 관직을 제외하고 추증) |
비고 |
정1품 |
의정부영의정 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 |
대광보국숭록대부 |
의정부좌의정 겸영경연사감춘추관사 |
대광보국숭록대부 |
의정부우의정 겸영경연사감춘추관사 |
대광보국숭록대부 |
영중추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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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1품 |
의정부좌찬성 겸판의금부사지경연춘추관사(홍문관제학동지성균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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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우찬성 겸판의금부사지경연춘추관사(홍문관제학동지성균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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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중추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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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2품 |
의정부좌참찬 겸지의금부사(오위도총부도총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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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우참찬 겸지의금부사(오위도총부도총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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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판서 겸지경연의금부춘추관성균관사(홍문관대제학예문관대제학) |
문관 |
호조판서 겸지의금부사(오위도총부도총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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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판서 겸지경연춘추관성균관사(홍문관대제학예문관대제학) |
문관 |
병조판서 겸지의금부훈련원사(오위도총부도총관) |
무관 |
형조판서 겸지의금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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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판서 겸지의금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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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부판윤 (겸오위도총부도총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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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추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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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2품 |
이조참판 겸동지경연의금부춘추관성균관사(홍문관제학예문관제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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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참판 겸동지의금부사(오위도총부부총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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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참판 겸동지경연춘추관성균관사(홍문관제학예문관제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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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참판 겸동지의금부사(오위도총부부총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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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참판 겸동지의금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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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참판 겸동지의금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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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부좌윤 (겸오위도총부부총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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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부우윤 (겸오위도총부부총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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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중추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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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헌부대사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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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3품 당상관 |
이조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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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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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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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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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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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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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도승지 겸경연참찬관춘추관수찬관(예문관직제학상서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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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승지 겸경연참찬관(춘추관수찬관) |
좌승지, 우승지 등 |
첨지중추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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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원대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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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3품 당하관 |
통례원좌통례 |
문관 |
승문원판교 |
문관 |
봉상시정 |
문관 |
훈련원정 |
무관 |
기타 |
종3품 이하 추증은 관직표 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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