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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운영절목 中] 제9조 [원점 부여]
* 한 과목에서 상하 이상의 평점을 3회 획득하거나 상상 평점을 2회 획득하면 해당 과목의 원점을 1점 특별 가산한다. 특별 원점 가산은 한 학기에 1회에 한한다.
제12조 [제적] 1) 학과 및 강의별 담당 교수는 유생에 대한 제적 처분을 건의할 수 있다. * 수강 태도가 극히 문란한 유생, 조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유생, 학업에 대한 열의가 전무하다고 판단된 유생 등이 해당한다. 2) 성균관 교수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해당 유생은 제적 처리된다. * 제적된 유생은 성균관 유생 명부에서 삭제되며, 향후 6개월간 재입학을 불허한다. 3) 보고서 제출, 시험 등에서 부정을 저지르거나 대리 출석을 행한 유생은 즉시 제적하고 관련된 모든 학적, 성적을 무효로 돌린다. 4) 졸업 또는 수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다음 학기에 재수강을 한 경우, 재수강에서도 졸업 또는 수료하지 못하면 제적 처리한다. 5) 평점 2.0 미만이거나 수강 강의 중 절반 이상에서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한다. 개국626년 05월 22일
문과 교임 홍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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