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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공조와의 식목사업 수당 협의 이후로 한성부, 강원도에서 지역 식목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사업이 종료된 후 사업 수당 지급에 대한 후속 공문을 접수하고 업무를 진행하던 중, 강원지역의 식목사업이 3월 9일 공조의 결재 이전인 3월 6일에 이미 시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방관 업무지침에 '사업 시행에 앞서 식목 사업에 대한 소요를 중앙 관청(공조)에 제기하여 결재를 받는다. 또는 상급 관청(공조)의 지시에 의해 시행한다.'라는 기준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 절차가 무시된 채 사업이 시행된다면, 앞으로 관청간 협의의 무게가 가벼워질 염려가 있습니다. 다행히 사업은 문제없이 종료되었으나, 결재 이전에 사업이 선시행된 것은 절차상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 사료됩니다. 더욱이 이런 문제를 인지한 상태에서 임의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였고, 담당하고 있는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본으로 아룁니다. 이번 사업의 경우 이미 백성들이 성실히 참여하여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되었으므로, 노고를 인정하여 예정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삼가 하교를 기다립니다. 개국 634년 3월 23일 군자감정 신 방인하 |
http://www.1392.org/bbs?sajor02:105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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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4('25)-04-0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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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한 바를 잘 알았다. 계본대로 지급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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