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 개인과 개인이 토지나 가옥 같은 것을 매매, 중여, 환급할 때 작성했던 문서를 '명문(明文)'이라고 한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성문(成文)'이 있는데, 재산을 다른 사람(자손)에게 나누어줄 때 작성하는 '분재기(分財記)'를 성문이라고 한다.
명문의 작성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판매자가 '명문'을 작성하여 구입자에게 준다.
제목 : 개국615년 8월 1일에 충청도 진사 홍길동에게 주는 명문
이 문서는 초가집을 팔면서 작성한다. 충청도 단양군에 있는 초가집은 개국614년 10월 5일에 아무개에게 구입한 것이다. 나의 본적인 평안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사용하지 못하고 또 급히 금전이 필요한 일이 생겼으므로, 이 집을 전부 판다. 본채와 텃밭을 포함하여 값으로 따져 금전 500냥을 받고 영구히 팔거니와, 이후에 혹여 허튼 주장을 하는 자가 있으면 이 문건을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것이다.
재주 평안도 생원 김갑부 증인 평안도 유학 이천석 필집 경기도 유학 최고수
* '재주(財主)'는 매매하는 재산의 본래 주인이며, '증인(證人)'은 이 문건의 거래 내용에 관해 증인을 선 사람이다. '필집(筆執)'은 문건을 붓으로 작성한 사람인데, 역시 증인 역할을 한다.
* 이와 같은 매매 '명문'를 사조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읍내장터' 등에서 물품(아이템)을 거래할 때, 이와 같은 문서를 적당히 작성하여 올리고 재주(판매자), 증인, 구매자 3인이 댓글을 달아 확인하면 좋을 것이다. 필집을 따로 두기 어려우므로, 재주가 직접 문건을 작성한 후 '자필(自筆)'이라고 써도 무방하다.
* '분재기'도 이와 비슷한 형식이다. 사람이 죽었거나, 본인 또는 가문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데, 그 사유와 내용을 기술하고 마지막에 본인의 이름과 문건 작성에 참여한 가족 명단을 적는다. 즉, 관련자 이름을 나열하고 각자 수결(댓글)한다.
제목 : 개국615년 8월 1일 충청도 진사 홍길동의 분재기
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내가 얼마 전에 뜻밖의 병을 얻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우니 곧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때문이다. 얼마 되지 않은 재산이나마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자 하니, 만약 허튼 주장을 하는 자가 있으면 이 문건을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것이다.
첫째 충청도 생원 홍동철의 몫 : 충청도 단양군의 초가집 1채 둘째 충청도 유학 홍서철의 몫 : 충청도 영춘현의 밭농장 10결 셋째 성균유생 홍남철의 몫 : 금전 750냥 이웃 평안도 생원 김갑부의 몫 : 충청도 선박 1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