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문(完文)'은 어떤 사안이나 문제에 대해 관청에서 발급해 주는 처분 겸 증빙 문서이다. 즉, 관청에서 승인(증명)한 행정 처분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신역, 잡역 등의 면제, 면세, 감세 등의 특권(권리)을 부여하기 위해 주로 발급한다.
* '입안(立安)'이 어떤 일에 대한 확인(공증) 문서인 반면, '완문'은 관청의 재량권 행사에 의한 처분(결정)을 담은 문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증빙 문서로서의 기능에 관한 부분은 입안과 완문이 같다.
백성 개인이나 단체(서원, 문중 등)에서 어떤 일에 대한 민원을 적어 관아에 제출하면 관청에서 확인 후 완문을 발급해 준다.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발급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공신(功臣)의 자손이 공신으로 책봉되었던 증거 문서(녹권)를 분실하여 그 권한을 누리지 못할 경우에 소지(所志)를 작성하여 관아에 제출하면, 관청에서 관계 기관(공신 문제이면 충훈부)에 조회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완문을 내어 준다.
완문의 사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제목 : 공신 홍길동 후손의 잡역 면제에 관한 완문
본 완문은 공신 자손의 잡역 면제에 관한 것이다. 공신의 자손에게 잡역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전에 따른 것이다. 지금 확인하니, 경상도 백성 홍갑산과 홍을산, 홍병산 세 형제는 창국원종삼등공신 홍길동의 후손이다. 공이 남긴 공훈이 사적이 분명히 전하고 공신 녹권에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그 자손에게 잡역을 면제하는 것은 열성조께서 세워 놓은 금석 같은 법전이니, 고을 수령들이 준수하기를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공문을 발송하니, 홍갑산 세 형제의 잡역을 영구히 면제하고, 이후에 혹여 여 허튼 주장을 하는 자가 있으면 엄벌에 처할 것이다. 관할 고을의 지방관은 조정에서 정한 법식과 규정에 따라 마땅히 이 완문의 처분을 시행할 일이다.